개요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매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범위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

하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tCO2eq 이상이거나 15,000 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 관리업체로 지정됩니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23조, 제27조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도 추진체계

목표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하여, “명세서”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NGM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후 목표를 

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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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1.  관리업체 지정 고시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2. 명세서 제출
 관리업체는 매년 연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합니다. 

3. 목표설정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통보합니다. 관리업체는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목표이행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이행합니다. 

5. 평가·개선 명령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명령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