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

내부감축 

사업

국제감축

사업

자발적 

탄소 시장

 개요

국제감축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5W1H


 추진체계

국제감축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그 밖에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파리협정 제6.2조는 참여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협력적 접근법(Cooperate Approach)’ 입니다. 당사국 간 합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자발적으로 양자·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 절차, MRV 등을 양국 자율적 협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상응조정

 제6.2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의 일환인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물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을 발행·이전·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ITMO를 국제적으로 이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double count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당사국들은 엄격한 산정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실시해야  합니다. 

 
 상응조정은 감축된 결과물을 발행하여 이전한 당사국은 이전량만큼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더하고, 반대로 획득하여 NDC에 사용한

 당사국은 사용량만큼을 차감하여 동일한 감축결과물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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